“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총회의 서면의결권 대리행사)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시, 조합이 동 기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금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조합원은 서면 또는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총회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또한, 「같은법」제24조제6항에 총회의 소집절차, 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 총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정관을 승인하고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15조제8항에 따라 관련자료를 검토하는 공공지원자(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정화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3/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0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hyje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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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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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37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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