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총회의 서면의결 관련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총회의 서면의결 관련 질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질의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총회의 서면결의서 안에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포함하여 대리인의 이름과 서명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질의2) 상기 조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합(추진위)에 대리인 신고를 하고 대리인의 이름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시된 바에 따라 조합원 본인이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9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의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에서 정관 등 관계규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추진위원회의 경우「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2호)을 준용하여 상기 내용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총회의 서면의결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송영일 주무관(☎ 02-2133-72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1/02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731 ( 2023. 11.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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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총회의 서면의결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731 생산일자 2023-11-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영일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492971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