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총회의 의결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총회의 의결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18388호]제45조제8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 및 시행예정(시행일 : 2021.11.11.)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주거정비과-425호(2019.1.10.)에 대한 국토부 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거정비과 최인호 주무관(☎02-2133-723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1/1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586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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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총회의 의결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867 생산일자 2021-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40653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