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총회의 서면의결 관련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총회의 서면의결 관련 질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제3자가 조합원을 대리하여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간주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5항은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각 호는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르면 서면의결권은 본인이 행사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송영일 주무관(☎ 02-2133-72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8/04 代김재현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756 ( 2023. 8.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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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총회의 서면의결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1756 생산일자 2023-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영일 (02-2133-7203) 관리번호 D0000048664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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