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인을 겸직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인을 겸직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인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내부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고 그비용을 징수하는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밖에 규약으로 정한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실행하며, 외부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기에,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단,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선임이 됩니다. 이처럼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및 선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6조의2에는 규약으로 관리위원회를 관리단에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집합건물법과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바, 만약, 구분소유자 1인이 집행과 그 집행에 대한 감독을 겸임하고 있다면 부조리 발생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점을 참고하시어 관리규약설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집합건물법에는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겸임금지에 대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2/17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1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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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관리인을 겸직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133 생산일자 2017-02-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290692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