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413(2017.03.08.)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가.「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934호, ’17.3.8일 공포, ’17.3.13일 시행) ○ 의료급여 1,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항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 투여 시 본인부담률 10% 적용(별표 1 제1호사목 및 같은 표 제2호카목ㆍ파목 신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원급 이상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률을 15%에서 조현병은 5%, 그 외 정신질환은 10%로 인하(별표 1 제2호타목 신설) 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제2017-40호, ’17.3.13일 시행) ○ 의료급여 정신과 외래 수가체계 개선(정액→행위별수가), 입원 및 낮병동 수가 인상 등 의료급여 기준 변경사항 등 반영(안 제9조∼11조, 제17조의9) ○ 의료급여 식대 구조를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하고, 그 금액을 인상(안 제12조) ○ 조현병과 그 외의 정신질환, 향정신병 장기지속형주사제의 본인부담률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규정(별표1) ○ 분만취약지역 분만수가 가산 반영을 위한 조산원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규정(별표1)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지원) 신청서’ 관련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개인정보 제공 내용 포함(별지 제20호서식) 다.「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제2017-41호, ’17.3.13일 시행) ○ 의료급여 정신과 외래 행위별수가제 전환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서식 등 개정 붙임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1부. 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등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3/09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47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78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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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4738 생산일자 2017-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78) 관리번호 D0000029336213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