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알림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148(2021. 9. 17.)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보건복지부령 제828호, '21. 9. 14. 공포, '21. 9. 14. 시행)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요양병원 범주에서 제외된 정신병원 변경사항 반영(제4조제1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를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로 변경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범위 확대(제8조2제1항)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와 그 산모의 1세 미만인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진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로 변경 -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출산 전후 산무와 그 산모의 1세 미만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를 '약제·치료재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로 변경 - 출산비 지원금액 변경(6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140만원)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개선(제25조제4항 및 제5항) - '소모품'을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한다)'으로 변경 ○ 수급권자 자격취득통보서 및 의료급여증 서식 자구수정(별지 제1호, 제6호, 제14호, 제14호의5, 제14호의6) □ 시행일 ○ 공포일 시행, 단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82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관련부서 주무관 강지윤 생활보장팀장 代최경희 복지정책과장 09/28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53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37 /전송 / jseoulun88@seoul.go.kr / 대시민공개
23779775
20210930085812
본청
복지정책과-25307
D000004364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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