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644(2018.01.19.)호와 관련입니다. 2.「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공포 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의료급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03호, ’18.1.23일 공포 및 시행) - 수급권자가 일반건강검진 이후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검사비용 본인부담 면제(고혈압·당뇨 한정) 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제2018-7호, ’18.1.23일 발령 및 시행) - 일반건강검진 후 확진검사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및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신설 등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등 규정 - 의료급여 사업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관련 서식 정비 붙임 : 1.「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1부. 2.「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1/19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4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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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및 관련 고시 일부개정 발령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457 생산일자 2018-01-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민국 (02-2133-7390) 관리번호 D0000032643847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