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및 시행예정('21.6.23.)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및 시행예정('21.6.23.) 안내 1.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2546호(2021.6.21.)와 관련입니다. 2. 고위공직자의 주식관련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령 6.22., 시행규칙 6.23.)되어 '21.6.23.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인사혁신처 안내 공문 1부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안) 1부 3.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안)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 주무관 홍제희 윤리사무팀장 최윤재 조사담당관 전결 06/21 전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997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5동 / 전화 02-2133-3161 /전송 02-2133-1309 / hongja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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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및 시행예정('21.6.23.)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9977 생산일자 2021-06-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제희 (02-2133-3161) 관리번호 D00000428103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