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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362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도영 최승호 서상범 박대우 03/03 장혁재 협 조 제12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17. 3.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2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및 규제개혁 주요 추진 현황 보고 등의 보고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회의개요 ○ 일 시 : ‘17. 3. 10. (금) 14:00 ~ 16:00 ※ 안건사전검토기간 : ‘17.2.28.(화) ~ ‘16.3.8.(수) ○ 장 소 : 9층 공용회의실 (신청사 9층) ○ 참석대상 : 규제개혁위원 15명 (외부12명, 내부3명) ○ 안 건 : 총 5건 (심의4건, 보고1건) - ① 공사계약 특수조건 - 직접시공, 적정임금 - ② 공사계약 특수조건 –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 ③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④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 ⑤ 2017 규제개혁 종합계획 보고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제12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회 위원장 10:05 ~ 11:25 (110‘) 안건 심의 및 보고 위원회 / 법무담당관 ① 공사계약 특수조건 - 직접시공, 적정임금 위원회 ② 공사계약 특수조건 –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위원회 ③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위원회 ④ 농수산물 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위원회 ⑤ 2017 규제개혁 종합계획 보고 법무담당관 15:55 ~ 16:00 (5‘) 폐회 선언 위원장 Ⅱ 심의 안건 안건 1.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 개정(안) - 직접시공, 적정임금 상정이유 -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 개정안 제20조의3 등 2개 조항이 규제 신설 및 강화사항으로 판단되어, -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규제의 법적근거 및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안건상정 경위 ○ ‘17.01.05 : 공사계약특수조건 예규 개정안 규제검토 요청 (기술심사담당관) ○ ‘17.01.11 : 안 제20조의3 등 규제조항결정 통보 (법무담당관) ○ ‘17.02.02 : 규제영향분석서 공고 (공고 제2017-226호) ○ ‘17.02.16 : 규제사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요청 (기술심사담당관) 주요규제내용 ○ 직접시공 :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및 분리발주 방식 계약에 의한 공사 시 계약상대방은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하여야 함. ○ 적정임금 :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상대방은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함. 【 규제 조항 】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 공동도급시 주계약자는 해당 공종에 대해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또한, 분리발주 공사의 경우 계약 상대자는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로 한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⑨ (현행과 같음) ⑩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0항의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0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가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위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일반조건 제12절 1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안건 2.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 개정(안) - 저공해조치 건설기계 사용 상정이유 -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 개정안 제26조 조항이 규제 신설 및 강화사항으로 판단되어, -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규제의 법적근거 및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안건상정 경위 ○ ‘16.12.08 : 공사계약특수조건 예규 개정안 규제검토 요청 (기술심사담당관) ○ ‘16.12.16 : 안 제26조 규제조항결정 통보 (법무담당관) ○ ‘16.12.29 : 규제영향분석서 공고 (공고 제2016-2482호) ○ ‘17.02.16 : 규제사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요청 (기술심사담당관) 주요규제내용 ○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계약 상대방은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함. 【 규제 조항 】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굴삭기, 지게차)는 저공해조치 완료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삭기, 지게차 :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 안건 3.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상정이유 -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7조 등 5개 조항이 규제 신설 및 강화사항으로 판단되어, -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규제의 법적근거 및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안건상정 경위 ○ ‘16.12.23 :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규제검토 요청 (조경과) ○ ‘16.12.27 : 안 제7조 등 5개 규제조항결정 통보 (법무담당관) ○ ‘16.12.29 : 규제영향분석서 공고 (공고 제2016-2516호) ○ ‘17.02.22 : 규제사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요청 (조경과) 주요규제내용 ○ 이용허가 : 서울로에서 행사·공연 등을 하기 위하여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조건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이용허가 취소가능 ○ 행위제한 : 서울로 7017 이용시민에 대하여 질서유지 및 보행환경을 위하여 제한되는 행위를 규정 【 규제 조항 】 제7조(이용허가의 신청) 행사, 공연 등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서울로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이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이용일” 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7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서울로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이용자의 자유로운 보행을 현저하게 저해하는지 여부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② 시장은 이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이용허가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이용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이용허가 순위) 시장은 이용일 및 이용 장소가 중복되어 여럿이 허가 신청한 경우 신청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신청 순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비영리적 문화·예술행사 3. 어린이·청소년, 여성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관련 행사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 변경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하거나 이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목적 이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이용행위가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용행위가 이용자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②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울로 내부 또는 외부(도로, 철도 등)로 물건을 투척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눕는 행위, 구걸행위 및 노숙행위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 3. 쓰레기 무단투기, 불장난, 취사, 노상방뇨, 낙서 및 각종 시설물 훼손 행위 4. 나무를 훼손하거나 죽게 하는 행위 5.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6.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시설 또는 작품 등의 보호 및 이용질서 유지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 3. 관리차량, 유모차, 휠체어 이외에 바퀴가 달린 차량의 통행 안건 4.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상정이유 -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제59조 및 별표 조항이 규제 신설 및 강화사항으로 판단되어, -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규제의 법적근거 및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안건상정 경위 ○ ‘16.12.23 :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검토 요청 (도시농업과) ○ ‘16.12.27 : 안 제7조 등 5개 규제조항결정 통보 (법무담당관) ○ ‘16.12.29 : 규제영향분석서 공고 (공고 제2016-2516호) ○ ‘17.02.22 : 규제사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요청 (도시농업과) 주요규제내용 ○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게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규제 강화 (▸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상한선 지정 및 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 지정) 【 규제 조항 】 제59조(수수료) ①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의 최고 한도는 별표 10으로 하되,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한도는 별표 10의1과 같다. [별표 10]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의 최고 한도 (제59조 관련) 구 분 위탁 수수료 중개 수수료 양 곡 부 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거래금액의 1천분의 10 청 과 부 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화 훼 부 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거래금액의 1천분의 30 수산 부류 선어ㆍ패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건어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축 산 부 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15 소 : 거래금액의 1천분의 13 돼지:거래금액의 1천분의 15 기타:거래금액의 1천분의 10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별표 10의1] 가락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 (제59조 관련)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품 목 징수 한도 양배추, 총각무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무, 배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양배추, 총각무, 무, 배추를 제외한 전 품목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품목 규격 및 중량 징수한도(원) 품목 규격 및 중량 징수한도(원) 품목 규격 및 중량 징수한도(원) 참외 1~2㎏ 68 깐마늘 10㎏ 224 생강 10㎏ 187 3㎏ 113 20㎏ 253 20㎏ 239 4~5㎏ 140 마늘종 1㎏ 21 고추, 꽈리, 청초, 홍초, 피망, 파프리카 4㎏ 88 10㎏ 285 2㎏ 30 5㎏ 98 15㎏ 310 4㎏ 88 8㎏ 140 블루베리, 딸기, 오디(박스) ,살구, 버찌 1㎏미만 44 8㎏ 140 10~12㎏ 224 1~2㎏ 68 12㎏ 224 13~16㎏ 253 3~4㎏ 140 16㎏ 264 17~20㎏ 278 사과, 감, 자두, 귤, 토마토, 참다래 1~3㎏ 88 20㎏ 278 물냉이 4㎏ 88 5㎏ 113 망마늘 10㎏ 128 8㎏ 140 10㎏ 224 11~12㎏ 140 12㎏ 224 15㎏ 253 13㎏ 154 느타리, 표고, 양송이, 새송이 2㎏ 52 방울토마토 1~3㎏ 68 14㎏ 186 4㎏ 88 4~5㎏ 113 15㎏ 199 5㎏ 110 배 7.5㎏ 174 16㎏ 214 8㎏ 140 15㎏ 253 17㎏ 224 10㎏ 224 포도(거봉) 1~2㎏ 88 18㎏ 239 표고 16~20㎏ 423 4㎏ 113 19~20㎏ 253 팽이 0.2㎏ 8 5㎏ 140 고구마 10㎏ 224 5㎏ 110 10㎏ 253 15㎏이상 264 배추 10㎏ 81 메론 4~5㎏ 113 감자,당근 10㎏ 224 양배추 10㎏ 81 6~9㎏ 174 20㎏ 264 무 10kg 107 10㎏ 253 40㎏(마대) 377 20kg 177 키위 5㎏ 113 호박,오이,가지 1~4㎏ 88 옥수수 8㎏ 140 10㎏ 224 5㎏ 98 10㎏ 199 밤 20㎏ 이하 285 8㎏ 140 연근 20㎏ 264 30㎏ 미만 568 10~12㎏ 224 30㎏ 423 30㎏ 이상 844 13~15㎏ 233 양상추, 샐러리, 칼리플라워, 파세리, 브로콜리 4㎏ 88 호도, 땅콩 15㎏ 423 16~20㎏ 264 8㎏ 140 20㎏ 568 21㎏이상 351 10~12㎏ 214 곶감,감말랭이 1㎏미만 44 우거지(무청), 깻잎, 상추, 시금치, 근대, 아욱, 열무, 콩, 봄동, 갓, 얼가리, 치커리, 취나물, 미나리 2㎏ 52 15~20㎏ 278 1~3㎏ 88 단호박 10㎏ 224 3㎏ 69 4~6㎏ 113 양파 2~5㎏ 81 4㎏ 88 10㎏ 224 6~7㎏ 97 8㎏ 140 15㎏ 253 8~9㎏ 125 10~12㎏ 224 복수박 4~5㎏ 199 10~13㎏ 140 13~16㎏ 264 수박 8㎏미만 199 14~17㎏ 203 17~20㎏ 278 8㎏이상 272 18~20㎏ 219 25㎏ 403 대파, 쪽파 10㎏ 224 20㎏ 초과 247 ※ 팰릿 단위 거래품 팰릿 1매당 7,000원 비고 1. 품목별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따름 2. 위탁수수료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품종)은 유사 품목(품종) 및 규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준용 Ⅲ 행정사항 소요예산 단위 (천원) 위원수당 속기료 다과 및 인쇄비용 산출 합계 소요비용 3,500천원 400천원 450천원 4,350천원 ‣ 예산과목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위원 수당 산출 (※ 내부위원3인 시의원2인 수당 지급 제외) - 안건검토수당 : 10인 × 100천원 = 1,000천원 - 심의수당 : 10인 × 100천원 = 1,000천원 - 참석수당 : 10인 × 150천원 = 1,500천원 (2시간 이상 기준) ❍ 속기료 / 다과 및 자료인쇄비용 산출 - 속기료 : 2시간 × 200천원 = 400천원 (2시간 기준) - 다과 및 자료 인쇄비용 : 15인 × 30,000원 = 450천원 향후계획 ❍ 심의(회의)자료 제작 : 심의(회의)자료 작성 및 위원회 자료 배포 ❍ 안건심사결과 소관부서 통보 및 기타 자문의견 반영 붙임 : 제126차 회의자료(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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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3362 생산일자 2017-03-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02-2133-6761) 관리번호 D00000292683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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