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대하여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박미정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대하여”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어린이집 임대료 과다 지출은 교육환경, 교육의 질,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이 어렵게 되고 결국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6조제6항의 어린이집 임대료는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보육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취지로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반영한 사항이며, 관리규약 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야 하며, 관리규약 신고수리 시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각 자치구에 공문(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19676호(2016.10.26.)으로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리규약 개정 관련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박미정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2/2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6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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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대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604 생산일자 2017-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12924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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