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집합건물에 대한 정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에 대한 정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 먼저 집합건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볼 수 있는 아파트, 아파트형공장,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 형태의 건물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집합건물은 아파트 및 주택 등의 주거형태뿐만 아니라 상가, 점포, 오피스 등 비거주형태에 사회적공동체 의미를 부여한 모든 건축물이 포함되며, 구조상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각각이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집합건물은 1984년 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다만, 큰 아파트[150세대~299세대(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의 경우), 300세대 이상]단지의 경우에는 다수의 입주자가 거주하여 공적관리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법적인 성격을 갖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별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150세대미만의 공동주택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며, 이법의 근거로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에 따라 관리규약 제정 및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2/16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30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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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집합건물에 대한 정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3020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29054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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