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임대아파트(관사형) 퇴거의무 직원 이자율 부과 징수결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임대아파트(관사형) 퇴거의무 직원 이자율 부과 징수결의 1. 인력개발과-2011(2017.02.01)호,【2017년 서울시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자선정 및 관리지침】과 관련입니다. 2. 서울시공무원 임대아파트 퇴거의무 위반에 따른 이자율을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서울시공무원 임대아파트 퇴거의무 위반자에 대한 이자율 부과 소 속 대상자 임대아파트 계약기간 최초 퇴거예정일 지연일수 징수액 비 고 연장 퇴거신청일 ******* ***** *** *********** *************************** ********** ********** ********** *** ******** ******* ********** *********** ********** ※ 산출내역 =(50,000,000원)×3.69%×22일/365 ○ 임대기간 만료등에 따른 퇴거 희망시 퇴거신청일로부터 2개월내에 퇴거 할 경우, 2개월에서 모자라는 일수 만큼 임대보증금의 이자율 부과 - (임대보증금)×이자율(해당연도 1.1 기준 시금고 은행 가계대출 금리)×2개월에서 모자라는 일수/365) 3.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잡수입.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시금고 가계대출 금리 및 가계 대출 연체금리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최준선 후생복지팀장 김인겸 인력개발과장 02/16 김희갑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31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02)2133-077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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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아파트(관사형) 퇴거의무 직원 이자율 부과 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145 생산일자 2017-02-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선 ((02)2133-5772) 관리번호 D00000290540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 공무원임대주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