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징수결의(퇴거의무 불이행) 1. 우리시공무원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 제7조(퇴거신청)위반에 따른 연체료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내 용 : 서울시임대아파트 퇴거의무위반자에 대한 연체료 부과 나. 부과금액 : 다. 부과내역 소속 성명 임대아파트 계약기간 퇴거일자 퇴거의무 위반일 징수액 비고 라.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기타잡수입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연체료 산출내역서 1부. 4. 퇴거신청서 1부 및 우리은행 대출금리 각1부. 끝. 주무관 김선미 후생복지팀장 김경섭 인력개발과장 12/10 김기봉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6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2 /전송 / sweet7@seoul.go.kr / 부분공개(6)
16727163
20210924152309
본청
인력개발과-26500
D0000035108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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