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수정 통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장 (경유) 제목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수정 통보 1. 서울시 도시농업과-19664호(2016.12.30.)「도매시장법인 지정 통보」 및 농수산 식품공사 유통물류팀-203호(2017.2.2.)「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일부 수정 요청」관련입니다. 2. 기 지정처리한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정조건 제5호가 상업등기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내용) 통보하오니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지정조건 변경사항 통보 및 정관 변경 등 추진업무에 착오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구 수정 내역(지정조건 5호) - 현 행(변경전) 도매시장법인은 지배주주(최대주주, 10%이상 지분 소유한 주요주주)의 변경 시 이사회의 승인과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 수 정(변경후) 도매시장법인은 주주 변경 사항에 대해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매시장법인은 주식의 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덕년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2/13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5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20090216139@seoul.go.kr / 대시민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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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수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창조경제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2519 생산일자 2017-0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덕년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28991284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도매시장법인중도매및산지유통인등록변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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