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도매시장법인 행정처분(가락_지정조건 위반 1건) 1. 도시농업과-2949호(2017.5.26.),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1075호(2017.6.15.)와 관련입니다. 2. 농안법을 위반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이 있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한바, 금번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사전통지 내용대로‘경고’처분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내역 상 호 대표자 법인번호 사업장 주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사전통지 내용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동) 지정조건 위반 (정가수의매매 목표치 위반) 경고 나.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2항제1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 2. 개별기준 가.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호 붙 임 1. 제출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서 1부. 2. 행정처분 검토보고서 1부. 3. 행정처분장(안) 1부. 끝.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7/17 송광남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7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5)
12672019
20211012224701
본청
도시농업과-5750
D000003076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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