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매시장법인 대표자 변경에 따른 지정서 재발급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1213호(2018. 5. 10.)와 관련입니다. 2.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강서청과(주)의 대표자 변경에 대한 보고가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내용을 변경(대표자 변경) 처리하고,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재발급 교부 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 규정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조(법인의 관리) 나. 지정서 변경 처리 내역 지정번호 도매시장명 도매시장법인명 법인 대표자 변경 법인 등록번호 취급 부류 지정기간 변경 전 변경 후 강서 2017-2-1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강서청과(주) 청과부류 2017.1.1.∼ 2021.12.31.(5년) 다. 변경 처리일 : 2018. 5. 11. 붙임 1. 임원변경 보고 1부. 2.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및 지정조건 1부(재발급). 끝. 주무관 김유종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5/14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748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무교동)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68-8945 / / 부분공개(6)
15256052
20210925111858
본청
도시농업과-7483
D000003360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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