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 관련 협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 관련 협의 1. 농수산물 유통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아래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재지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지정 대상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명 신지정번호 도매시장 법인명 대표자 취급부류 기 지정기간 신규 지정기간 서울특별시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 나. 지정조건 : 붙임 참조 붙임 :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추진계획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조미란 도시농업과장 05/19 박원근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1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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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노량진수산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 처리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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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자격요건 충족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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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임원 신원조회 결과(9명).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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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도매시장법인 지정서 및 지정조건(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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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설사용대차 계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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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 관련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8149 생산일자 2020-05-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동렬 (02-2133-5390) 관리번호 D0000039977921
분류정보 경제 > 농산물 > 농산물유통관리 > 농산물도매시장관리 > 농수산물도매시장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