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해양수산부장관(유통정책과장) (경유) 제목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 관련 협의 1. 농수산물 유통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라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아래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재지정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지정 대상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명 신지정번호 도매시장 법인명 대표자 취급부류 기 지정기간 신규 지정기간 서울특별시 노량진수산물 도매시장 나. 지정조건 : 붙임 참조 붙임 :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추진계획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조미란 도시농업과장 05/19 박원근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14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5)
20386524
20210928204940
본청
도시농업과-8149
D0000039977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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