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조기신고 협조 알림 1. 서울시 조사담당관-2079(2017.2.2.)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종료시한이 임박하여 신고 폭주 등으로 접속 지연, 정보 조회 불편 등 문제점이 예상되니, 각 부서장은 해당되는 직원이 조기(2월 15일까지)에 신고할수 있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지방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 나.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 2016.12.31 다. 신고기간 : 2017. 1. 1 ~ 2.28(2개월) ※ 조기입력기간 : (2017. 1. 1 ~ 2. 15) 라.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www.peti.go.kr) 하여 신고 마. 신고사항 : 등록의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고지거부자 제외)의 법정신고대상 재산의 변동사항 바. 주요일정 - 등록의무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 2017.1.1.~2.28(2개월) - 고지거부 허가 신규 신청 : 1.1.~ 1.31, 재심사 신청 : 1.1.~ 2.28 붙 임 1. 2017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 1부 2. 2017년도 고지거부 허가 신청안내 1부. 3. 공직자 재산등록부서(기관) 현황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박범용 행정팀장 박주영 소방행정과장 02/03 박선호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33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53-0119 /전송 02-359-701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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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145
본청
소방행정과-1338
D00000289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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