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조기신고 협조 요청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조기신고 협조 요청 1. 2017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공직자 윤리법 제6조)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종료시한이 임박하여 신고 폭주 등으로 접속 지연, 정보 조회 불편 등 문제점이 예상되니 되도록 조기(2월 15일까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4급이상 공무원, 시의원, 구의원, 공직유관단체 상근임원, 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회계분야 7급 이상 공무원, 소방장 이상 소방공무원 등 나.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 2016.12.31 다. 신고기간 : 2017. 1. 1 ~ 2.28(2개월) ※ 조기입력기간 : (2017. 1. 1 ~ 2. 15) 라.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www.peti.go.kr) 하여 신고 마. 신고사항 : 등록의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고지거부자 제외)의 법정신고대상 재산의 변동사항 바. 주요일정 - 등록의무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 2017.1.1.~2.28(2개월) - 고지거부 허가 신규 신청 : 1.1.~ 1.31, 재심사 신청 : 1.1.~ 2.28 붙 임 1. 2017년도 정기 재산변동 신고 안내 1부 2. 2017년도 고지거부 허가 신청안내 1부. 3. 공직자 재산등록부서(기관)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관과01-151,서구감사담당관실,서울특별시 의회사무처장 조사관 최재희 윤리사무팀장 류성하 조사담당관 02/02 유재명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0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161 /전송 2133-1306 / sori65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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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조기신고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2079 생산일자 2017-02-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재희 (2133-3161) 관리번호 D00000288829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