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조기신고 협조 요청 알림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7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조기신고 협조 요청 알림 1. 의정담당관-330호(2017.1.11.) 및 조사담당관-2079호(2017.2.02.)와 관련입니다. 2. 공직자윤리법 제6조(변동사항 신고)에 따른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종료시한에 임박한 신고 폭주로 접속 지연, 정보 조회 불편 등이 예상되오니 3. 각 전문위원실에서는 조기신고(2월15일까지)로 신고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소속 위원님께 안내바라며, 아울러 불성실 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경고, 시정 조치 사례 등이 발생치 않도록 관련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지방의회의원(※4급 이상 공무원 등) 나. 정기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 : 2016.12.31 다. 신고기간 : 2017.1.1. ~ 2017.2.28 ※ 조기 입력기간 : 2017.1.1. ~ 2.15 라.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 마. 신고사항 : 등록의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고지거부자 제외)의 법정 신고대상 재산의 변동사항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재산등록 신고 안내서 1부. 끝. 의 정 담 당 관 수신자 운영수석전문위원,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교통수석전문위원,교육수석전문위원,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주무관 김은진 의정지원팀장 박지향 의정담당관 02/07 정광현 협조자 시행 의정담당관-1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mc.seoul.kr 전화 02-3702-1253 /전송 02-3702-1268 / kej710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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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조기신고 협조 요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문서번호 의정담당관-1443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진 (02-3702-1253) 관리번호 D00000289288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