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기꾸**)

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기꾸**) 1. 예방과-1782(2017.2.7.)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 2017. 2. 9.(목)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②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 *********************** ③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상구 부속실내 물건 적치. ④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25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적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과태료부과기준(동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 2.개별기준 나.5)영업장 내부 피난장애 경우 과태료 50만원 - 1.일반기준 나.6)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자진 해소하는 경우 50%감면 ⑥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정 기 수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번지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isoo@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7년 2월 24일 까지 붙 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위반 자인서 1부. 4. 피난방화시설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02/09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1862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길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5-1190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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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기꾸__(구.신기꾸_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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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기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862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기수 (795-1190) 관리번호 D00000289563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