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계획 보고(꾸띠자**) 1. 예방과-1428(2017.2.1.)「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 발부예정일 : 2017. 2. 3.(금)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소방관계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②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 *************** ③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1~2층 비상구 부분 훼손 및 주출입구 변경 ④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50만원(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20% 감경) ⑤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위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적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과태료부과기준(동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 2.개별기준 나.4)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 ⑥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담 당 자 정 기 수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번지 전화번호 02)797-3843 전자우편 주 소 kisoo@seoul.go.kr 모사전송 02)749-1977 제 출 기 한 2017년 2월 17일 까지 붙 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 이의제기안내문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위반 자인서 1부. 4. 피난방화시설 현장사진 1부. 끝. 담당자 정기수 위험물안전팀장 석기원 예방과장 02/03 염무열 협조자 시행 예방과-1520 ( ) 접수 ( ) 우 04385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67길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795-1190 /전송 749-1977 / ki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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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2145
본청
예방과-1520
D000002889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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