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조치 질의(공용부를 전유공간으로 불법사용) 1. 마포구 주택과-50202(2016.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마포구의 공동주택 공용부를 전유공간으로 불법 사용 등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행정조치 사항 등에 대해 질의가 있어 검토한 바, 의견이 대립되어 따로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무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조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 건축법 제11조, 제19조 나. 질의요지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복도 등)을 전유공간으로 사용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증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불법사용하는 위반행위를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건축법 중 어느법을 적용하여 행정조치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사안의 개요 및 대립되는 견해 : 따로 붙임 질의서 참조 ※ 서울시 의견 : 갑설 따로 붙임 : 공동주택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조치 질의 공문(마포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2/06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3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1107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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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2348
D000002891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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