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원회신 알림(행위허가 위반 시 위반건축물 표기 가능 여부) 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3198(2020.05.19)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원 회신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강남구청장의 관련질의(공동주택과-11846호, 2020.03.26)는 붙임 관원회신으로 갈음합니다. 붙임 : 관원회신(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 행위허가 주관부서)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5/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81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대시민공개
20397097
20210928204708
본청
공동주택과-8817
D00000399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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