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위반사항 관련 질의에 대한 협의 회신 1. 공동주택과-5256(2018.03.23.)호와 관련입니다. 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우리부서에 협의한 「건축법」제2조에 의한 대수선 대상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을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거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제3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거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은 대수선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하신 대수선 대상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물 현황을 잘 알고 있으며 위법건축물 단속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 설계도면, 건축물 현황 등을 보고(필요시 전문가 자문)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3/2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62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15349
20210925170316
본청
건축기획과-6250
D00000332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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