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박양규(07516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15길 9 208호 (방화동)) (경유) 제목 정관변경허가 통보(사, 글로벌나눔네트워크) 1. 우리부서에 접수(3263, 2017. 1.24.)된 민원관련입니다. 2. ‘사단법인 글로벌나눔네트워크’의 정관을 「민법」제42조 및「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의거 변경허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정관변경허가 사항 구분 현행 변경 후 제3조 (사무소의소재지) 법인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12길 5, 3층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법인의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15길 9, 208(방화동) 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법인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3.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아름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2/06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27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4117 /전송 02-2133-1430 / jng06@seoul.go.kr / 부분공개(6)
11071629
20211012202420
본청
청소년담당관-2718
D000002892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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