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알림(사)두드림글로벌재단_구(사)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두드림글로벌재단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알림 (사)두드림글로벌재단_구(사)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민법 제4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관변경을 허가하고, 법인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오니, 붙임자료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관변경허가 내용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1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두드림 청소년지원네트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1조(명칭)------- “사단법인 두드림글로벌재단 (영문표기: Dodream Global Foundation Association, Inc.이하 “법인”이라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지부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아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인 4. 감사 1인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 ---- -----------------. 1. ------------- 2. ------------- 3. 이사(------------- --------) 5인~10인 4. ------- 제 10조 (임원의 선임) ①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조 (임원의 선임) ①-------------------------- ②-------------------------- ③-------------------------------------------- ------------------------------------------------ ------------------------------------------ ----- ④------------------------------------------------ -------------------------------------------------- ------ ?근로자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하며 서비스수혜자 또는 관련단체나 연계기업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 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 ②----------------------------------------------- ------------------------------------------- ③----------------------------------------------- --------------------------------------문서나 이메일, 문자로 ---------------- 제29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재원) ① --------------------------- ------------------------- 1. --- 2. -------------------- 3. ------------ 4. ---------------------------- 5. ----- ②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해 예산외의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7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7조(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법인의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 안정화를 위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개정정관 1부. 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4. 정관변경허가 후 조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복혜진 청소년시설평가팀장 노명옥 청소년정책과장 04/22 정덕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76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36 /전송 02-2133-1430 / great12@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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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변경허가서_(사)두드림글로벌재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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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관_(사)두드림글로벌재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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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법인설립허가증_(사)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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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관변경허가 후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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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알림(사)두드림글로벌재단_구(사)두드림청소년지원네트워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675 생산일자 2019-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복혜진 (02-2133-4136) 관리번호 D000003608217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비영리청소년법인설립허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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