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통보(사단법인 청소년국제여름마을한국협회) 1. 서울시 청소년정책과-20612호(2019.11.18.)와 관련입니다. 2. ‘사단법인 청소년국제여름마을한국협회’ 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관변경 허가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자치구에서는 붙임자료 「정관변경 후 조치사항」을 참고하여 후속조치 등 비영리법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관변경허가 내용 : [붙임1] 정관변경허가서 참조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 1부. 2. 개정정관 1부. 3. 정관변경허가 후 조치사항 1부. 4.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보인 청소년시설평가팀장 강미정 청소년정책과장 11/19 김규리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06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부분공개(6)
19146196
20210929035547
본청
청소년정책과-20625
D00000386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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