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도봉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대상물 변경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의3 나.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다. 市 예방과-2307(2017.1.25.)호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소상 조례 세부운영 계획 알림』 2.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대상물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 신고대상 : 근린생활시설 등 315개소 구분 계 근린생활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 변경전 331 251 7 7 8 33 16 9 변경 후 315 251 7 7 8 33 0 9 ☞ 위락시설 16개소 제외(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복합건축물에 해당) 붙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세부운영 계획 1부.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수석 검사지도팀장 이승오 예방과장 전결 01/31 이원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39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02-3492-3439 /전송 02-3423-1119 / scyms83@seoul.go.kr / 부분공개(7)
11009177
20211012201750
본청
예방과-1397
D000002885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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