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개정자료 제출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관악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개정자료 제출 1. 市 예방과-2185(2017. 01. 24.)호 『소방시설법 개정자료 제출 협조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2017년「소방시설법」개정자료로 활용을 위한 같은법 제33조의3(점검실명제)제1항 및 50조(벌칙)제8호와 관련한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기간 : 2014. 1. 1. ~ 2016. 12. 31. (3년간) ◎ 내용 : 소방시설법 제33조의 3 제1항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현황 ※점검실명제 위반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제출서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홍인의 위험물안전팀장 정기연 예방과장 01/26 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1921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전송 02)875-4375 / 226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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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개정자료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21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인의 관리번호 D00000288306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