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법 개정자료 파악 보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대문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법 개정자료 파악 보고 1. 서울특별시 예방과-2185(2017. 01. 24)호「소방시설법 개정자료 제출 협조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 와 관련 “소방시설법 개정자료”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여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기간: 2014. 1. 1.~ 2016. 12. 31.(최근 3년간) 나. 내 용: 소방시설법 제33조의3 제1항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현황 * 점검실명제 위반: 300만원 이하의 벝금. 붙임 92. 제출서식 1부. 끝. 서대문소방서장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장동화 예방과장 01/26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1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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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개정자료 파악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21 생산일자 2017-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중연 (02-3144-1197) 관리번호 D0000028830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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