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동대문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5. 소방시설법 개정자료 의견 제출 보고 1. 관련근거 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458(2017.1.23.)호 “소방시설법 개정자료 제출협조”와 관련입니다. 나. 본부예방과-2185(2017.1.24.)호 “소방시설법 개정자료 제출협조 알림” 2. 우리 동대문소방서의 제33조의3(점검실명제)제1항 및 제50조(벌칙)제8호와 관련된 처벌현황을 다음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내 용 : 소방시설법 제33조의 3 제1항 위반사항에 따른 처벌현황 ○ 현 황 : 처벌현황 없음 붙임 75. 제출서식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최낙홍 검사지도팀장 정재환 예방과장 01/25 이연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607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0119 /전송 02-2214-5119 / cnh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10984394
20211012201335
본청
예방과-1607
D0000028816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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