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협치자문관 제도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협치자문관 제도 안내 1. 우리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및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관 협력을 통한 협치 시정 실현을 위해 ‘15.11. 2.부터 협치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각 부서에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치자문관 위촉현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협치관련 자문필요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치자문관 위촉현황 - 성 명 : 유 창 복 - 임 기 : 2년 (’15.11.2.~’17.11.1.) - 역 할 · 협치시정의 방향 설정, 제도개선, 재원배분 등에 관한 자문 · 협치시정 관련 의제 발굴, 기획, 집행, 평가에 관한 자문 · 시정 민관협력 및 지역사회 민관협력 등에 관한 자문 · 시민사회·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통한 민관의 역할 조정·자문 ·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정보교류 및 상시협업체계 구축 등 ○ 요청방법 : 담당 주무관 유선 또는 메일 연락 (권세희 ☎6557, dow0719@seoul.go.kr)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권세희 협치기획팀장 이현주 민관협력담당관 01/25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81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57 /전송 02-768-889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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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협치자문관 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811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희 (2133-6557) 관리번호 D00000288170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