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 주요정책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제도 내실화 안내 및 시행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시정 주요정책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제도 내실화 안내 및 시행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4138(1부시장방침 75호, ’19.3.15)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시정 주요정책의 효율적인 성인지 관점 반영을 위해 기존 제도를 개선·보완한「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제도 내실화」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에, 협조결재 의무 대상 실·본부·국에서는 협조결재 의무화 제도 내용을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아울러 정책 결재단계가 아닌 기획단계에서 젠더자문관과 사전협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제도 내실화> 주요 내용 ○ 대상부서확대 : - ’17년~’18년: 6개 실·본부·국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안전총괄본부, 소방재난본부, 일자리노동정책관, 경제진흥본부 - ’19년: 11개 실·본부·국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소방재난본부,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 문화본부, 청년청, 주택건축본부, 서울혁신기획관, 도시공간개선단 ○ 사전협의 의무화 : 조례 개정을 통해 “젠더자문관에게 사업계획 수립 및 협조결재 전에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조항 신설(성평등기본조례 제13조 제4항) ※ 7월 조례 개정 전이라도 사업계획 수립 시 젠더자문관과 사전 협의 권고 붙임: 시정 주요정책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제도 내실화(부시장방침)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수신자 복지정책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투자창업과장,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도시농업과장,지역상생경제과장,거점성장추진단장,노동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식품정책과장,질병관리과장,동물보호과장,도시공간개선단장,안전총괄과장,상황대응과장,시설안전과장,건설혁신과장,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건축기획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사회혁신담당관,민관협력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청년청장 ★젠더자문관 김연주 여성정책담당관 03/25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46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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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주요정책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의무화 제도 내실화 안내 및 시행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616 생산일자 2019-03-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주 관리번호 D0000035855039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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