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채용시 차별행위 금지규정 안내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원 채용시 차별행위 금지규정 안내 우리시에서는 소속기관 및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에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이력서에 신체적 조건(용모, 키, 체중, 사진부착 포함)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를 개정(2017.1.5. 공포)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도 해당 조례상 취지를 반영하여 도입여부를 검토하는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차별행위 금지사항 ○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 고용비율 준수 ○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신체적 조건(사진포함) 및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 기재 금지 붙임.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조례(발췌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여성발전센터장(5개소), 여성인력개발센터장(17개소),여성능력개발원장 주무관 고준영 여성일자리팀장 최영무 여성정책담당관 01/25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8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29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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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시 차별행위 금지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838 생산일자 2017-01-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준영 (02-2133-5029) 관리번호 D000002881780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능력개발 > 여성인력개발기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