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 차별금지 조례 준수 안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 차별금지 조례 준수 안내 1. 시 일자리정책담당관-3281(2017.2.2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례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재차 준수요청 드리오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된 위반사항 - 응시원서, 이력서 등에 사진 부착 요구 - 차별행위의 예외(§6)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적 나이 제한 ○ 요청사항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을 기준으로한 채용 배제 급지 -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 준수 - 직무수행과 무관한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등 기초심사자료 기재 금지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사진부착 포함 -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신고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등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5.> 붙임 : 「표준이력서(안)」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이창직 인사팀장 김현정 소방행정과장 02/21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62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www.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3706-132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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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등 채용시 차별금지 조례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626 생산일자 2017-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창직 관리번호 D00000290993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