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신장장애인 이용 제한 시정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신장장애인 이용 제한 시정요청 ***님 안녕하세요, 접수해주신 생활이동지원센터에 관한 의견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신장장애를 가지신 경우 잦은 병원 진료와 투석으로 통증이 수반되어 이동에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신장장애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장애인콜택시는 휠체어 탑승 시, 이동지원센터는 병원 방문 시라는 이용조건 하에 장애인콜택시와 함께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모두 지원해 드리게 되었으나,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으로 일 2회 병원 이용시로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생활이동지원센터가 장애인콜택시에 비해 저조한 콜처리율('16년 기준 장애인콜택시 평균 87%, 생활이동지원센터 평균 55.7%)과 긴 대기시간이 문제시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16년 10월부터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콜처리율을 높이고 배차 대기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장 장애인분들이 부득이 병원 이용이 잦아지는 경우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수정하여 원칙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 규정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지원차량이 무분별한 사용이 아닌 꼭 필요한 분들께 필요한 만큼만 제공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적 장치임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바우처택시라는 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17년 연말 신장장애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바우처택시 사업 확장으로 원활한 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항상 이용자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보다 편리한 이동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장애인자립지원과(김태완, 02-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23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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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신장장애인 이용 제한 시정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730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완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287885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