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관련 불편사항 시정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접수해주신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대한 의견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님께서 알고 계신바와 같이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의 배차시스템은 이용자 위치 기준, 5km이내에 있는 차량을 자동 배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시간 이내에 배차가 되지 않는 경우 관제원이 수동 배차를 병행하여 실시해 지연고객을 우선으로 가까운 차량을 배차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각장애인 대비 부족한 차량 대수로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해 차량 배차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3년을 기준으로 100대 규모에 불과했던 이동지원차량을 장애인콜택시 474대, 생활이동지원센터 158대로 장애유형을 구분하여 그 규모를 꾸준히 늘리고 있으며,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각장애인분들의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을 통한 이동에 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인 증차로 운영규모를 확대해 왔으나 그 수요 또한 증가해, ´16년 생활이동지원센터 기준 연간 637,278건에 달하는 접수 건수 대비 처리건수가 355,031건에 불과해 55.7%의 저조한 콜처리율이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타시도 운영방안을 참고하여 센터 차량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바우처택시를 운영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바우처택시의 빠른 배차와 생활이동지원센터의 door-to-door 서비스를 상황에 따라 이용하게끔 선택권을 부여한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우처택시의 경우 서울시내 콜택시를 활용하기 때문에 운전원분들이 택시영업을 생업으로 하시어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비해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전원분들에게 봉사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민원 발생 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하여 일정 기간 바우처택시 배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배차 시마다 바우처택시 관련 내용과 시각장애인 안내 방법을 공지하고 바우처택시에 관한 안내장을 제작 및 배포하여, 변경사항과 사업내용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는 활동보조인과의 동행이나 익숙한 행선지 방문 등으로 안내가 불필요할 시, 생활이동지원센터는 길 안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선택·이용하는 등 보다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바우처택시의 특성 상 안내가 다소 부족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의 경우 전맹뿐만 아니라 사물이 굴절되어 보이거나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등 그 증상이 매우 다양하여 장애등급만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생활이동지원센터 이용대상을 1~2급 장애인만으로 줄이는 방안보다는 향후 바우처택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분들의 이동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애인자립지원과(김태완, 02-2133-7454)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으며, 아울러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강해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8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stick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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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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