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2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35 결재일자 2017.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도영 최승호 서상범 박대우 01/20 장혁재 협 조 제12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17. 1월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2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안 중 규제 신설 및 강화 조항에 대한 심사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회의 개요 회의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의 ○ 심의기간 : ‘16.01.20.(금) ~ ‘16.01.25.(수) (심의기간 : 5일) ○ 제출방법 : 조례안 규제 심사 의결서 표기 및 스캔 후 이메일 송부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5명 전원(외부12명, 내부3명) ○ 안 건 (입법예고 종료 후 상정요청 예정)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Ⅱ 심의 안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안 ① 제3조제3항, ② 제9조제1항·제3항, ③ 제24조, ④ 제27조 ⑤ 제27조의2가 규제 신설 및 강화사항으로 판단되어, -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규제의 법적근거 및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함. 안건상정 경위 ○ ‘16.12.08. :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안 규제검토 요청 (도시빛정책과) ○ ‘16.12.16. : 안 제3조제3항 외 5개조항 규제조항결정 통보 (법무담당관) ○ ‘16.12.22. ~ ‘17.01.11. :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6-2462호) ○ ‘17.01.17. : 조례 규제사항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요청 (도시빛정책과) 규제사항 주요내용 ① 안 제3조제3항 : 벽면이용간판 중 전광류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 표시방법 지정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건물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표시하는 간판을 2제곱미터 이하로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표시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 ②-1 안 제9조제1항 : 부지내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 중 디지털광고물 등 표시방법 지정 - 상업지역과 관광특구에 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 2미터 이하의 광고물을 정지화면으로 표시 ②-2 안 제9조제3항 : 전자게시대 설치·관리기준 - 철도역・지하철역・터미널 등, 전통시장(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지역, 그 외 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지역에 설치 -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표시방법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 ③ 개정안 제24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확대 -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9조제1항4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 공연간판 중 전광류 광고물·디지털광고물 -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 ④ 개정안 제27조 : 광역단위 광고물 수수료 납부기준 - 허가신고 수수료 : 연면적 1㎡ 이하 3,000원, 1㎡ 초과하는 1㎡ 마다 1,000원 - 안전점검 수수료 :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3,000원, 1㎡ 초과하는 1㎡ 마다 5,000원 ‣ 자유표시구역의 광고물 등 : 연면적 10㎡ 이하 20,000원, 10㎡ 초과하는 1㎡ 마다 5,000원 ⑤ 개정안 제27조의2 : 광역단위 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면적별 부과 가능 이행강제금 규정 - 예) 0.5㎡ 미만 30만원 미만, 10㎡ 이상 200만원 +초과하는 10㎡당 10만원 미만 Ⅱ 행정 사항 소요예산 : 1,000천원 ○ 심사수당 (※ 내부위원 3인, 시의원 2인 수당 지급 제외) - 10명 × 100,000원 = 1,000,000원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계획 ❍ 심의(회의)자료 제작 : 심의(회의)자료 작성 및 배포 ❍ 조례(안) 심사결과 통보 : 조례 개정(안) 심사 결과 도시빛정책과 통보 붙임 : 1.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제125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자료(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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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135 생산일자 2017-01-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도영 (02-2133-6760) 관리번호 D00000287788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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