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에 따른 안내문(e그린) 발송 계획 1. 市예방과-633(2017.1.5.)호『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발송 계획』와 관련입니다. 2. 2017년 1월 28일「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안내 공한문 발송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가. 발송일: 2017.1.19. 나. 발송대상: 총2,059개소(조례상 신고대상물의 관계인) 다. 내 용: 붙임(안) 라. 발송방법: 우체국 e-그린 전자우편 발송 마. 소 요 액: 금864,780원(금팔십육만사천칠백팔십원)※우편요금 후납 이용 바. 산출근거: 2,059개소 x 420원(1개소당 2매) ※ 1장 390원으로 장당 30원씩 추가되며, 4장이상부터는 무게에 따라 가격 책정 사. 예산과목: 행정운영비/기본경비/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붙 임 1.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안내문(안) 1부. 2.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발송대상처 현황 1부. 끝. 담당자 김영훈 검사지도팀장 신연화 예방과장 01/19 김두일 협조자 담당자 배인호 시행 예방과-877 (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3119 /전송 02-3141-2919 / kyhun3113@seoul.go.kr / 부분공개(6)
10929048
20211012200721
본청
예방과-877
D00000287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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