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 건의 요청 1. 종로구청 주택과-1734(2017.1.16.)호 관련입니다 2.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검토 건의 하오니 차기 개정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항 건의내용 법조항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비 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5조(업무의 위탁) 제95조(업무의 위탁)⑧---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95조(업무의 위탁)⑧---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사단체 또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지정하여 위탁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 지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다양한 업체의 참여 근거를 마련, 합리적 가격 결정 유도 등 시장경제에 부합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등록업체 등 우수 업체 등의 참여 기회를 가능케 함으로서 내실 있는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따로 붙임 : 1)서울시 검토의견 1부. 2)종로구 건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전결 01/1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295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5)
10927472
20211012200721
본청
공동주택과-1358
D000002876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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