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 안내

종로소방서 수신 각 대상처(1,215개소) 대표 또는 관계인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 안내 1. 귀 사업장(대상처)의 무궁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제정된 『서울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348호)』가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사업장(대상처)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가. 시행일자 : 2017. 1. 28. (2016.9.29. 공포) 나. 신고대상 : 근린생활시설 등 7개 분야 (*종로구 관내 1,215개소) 다. 주요내용 : 붙임 “안내문” 참조 ※ 문의 연락처 : 종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734-0109) 붙임 :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시행 안내문 1부. 끝. 종로소방서장 담당자 김한림 검사지도팀장 박경부 예방과장 01/18 안서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1115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4-0109 /전송 02-739-0118 / khl992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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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15 생산일자 2017-0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한림 (02-734-0109) 관리번호 D000002875843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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