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주)에프엠코리아일일구]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주)에프엠코리아일일구]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1항 위반으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를 송부하고자 합니다. 과징금처분 대 상 자 상 호 (명 칭) ㈜에프엠코리아일일구 업 종 (등록번호) 일반소방시설설계업 (기계/전기) 제은평2004-5호 대 표 자 최광례 생년월일 1956.06.24 소 재 지 은평구 통일로87길 19, 5층(갈현동, 서암빌딩) (전화 : 02-543-0119) 특정소방 대 상 물 대 상 명 관 계 인 소 재 지 (전화 : ) 과징금부과를 할 수 있는 위 반 행 위 관련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제1항 위 반 연월일 2015.12.31 위반행위 내 용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 하지 않게 설계 행정처분 내 용 영업정지 1개월 과 징 금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금 액 690,000원 2017년 1월 13일 담당자 조신래 위험물안전팀장 권오헌 예방과장 전결 01/13 김장군 협조자 시행 예방과-880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384-0119 /전송 357-0129 / ssingr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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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주)에프엠코리아일일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880 생산일자 2017-0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신래 (384-0119) 관리번호 D000002871214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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