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주)유진**]

동대문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주)유진] 1. 관련 근거 가. 인천미추홀소방서 예방안전과-22496(2019.11.2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의뢰대상 통보〔〕』 나. 예방과-451(2020.01.08.)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청문실시 결과 「확정처분」계획〔〕』 2. 우리 서 관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과징금 (처분일) 위반법규 처분법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위반 900,000원 (2020.1.16)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2.개별기준 타목 ※사업자등록번호 : 나. 처분 내용 : 과징금 부과 1) 부과금액 : 금900,000원(금구십만원) 2)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3) 적용법규 - 행정처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2호 - 과징금 부과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다. 과징금 부과결정일 : 2020. 1. 16. (목) 붙 임 : 1. 과징금 부과대상 1부. 2. 과징금 납부통지서 1부. 3. 과징금수납기록부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손주용 예방과장 01/16 양용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907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과징금 부과대상.hwpx

    비공개 문서

  • 과징금 납부통지서.hwpx

    비공개 문서

  • 과징금수납기록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주)유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07 생산일자 2020-0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2245-7119) 관리번호 D000003915336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