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주) 1. 관련 근거 가. 고성소방서 소방행정과-3541(2018.03.07.)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알림〔(주)〕 나. 예방과-5415(2018.04.06.)호 “소방시설업 청문실시에 따른 최종 검토 결과 및 과징금 부과 계획〔(주)〕 2. 우리 서 관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위반법규 처분법규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태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제1항 제12호 나. 처분 내용 : 과징금 부과 1) 부과금액 : 금900,000원(금구십만원) 2)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 3) 적용법규 - 행정처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12호 - 과징금 부과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다. 과징금 부과결정일 : 2018. 4. 17. (화) 붙 임 : 1. 과징금 부과대상 1부. 2. 과징금 납부통지서 1부. 3. 과징금수납기록부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양지혜 위험물안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04/17 진광미 협조자 시행 예방과-594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dkyy@seoul.go.kr / 부분공개(6)
15081926
20210925142436
본청
예방과-5949
D000003342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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