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주)엠**이엔지]

동대문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주)엠이엔지] 1. 관련 근거 가.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5110(2019.02.0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통보〔〕』 나. 예방과-5192(2019.04.09.)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청문실시 결과 「확정처분」계획〔〕』 2. 우리 서 관내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과징금 (처분일) 위반법규 처분법규 화재안전기준에 맞지않는 시공 7,200,000원 (2019.4.16)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사업자등록번호 : 나. 처분 내용 : 과징금 부과 1) 부과금액 : 금7,200,000원(금칠백이십만원) 2)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 제1항 3) 적용법규 - 행정처분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제1항 제9호 - 과징금 부과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다. 과징금 부과결정일 : 2019. 4. 16. (화) 붙 임 : 1. 과징금 부과대상 1부. 2. 과징금 납부통지서 1부. 3. 과징금수납기록부 1부. 끝. 예방과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04/16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5533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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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과징금 부과 의뢰[(주)엠**이엔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533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2245-7119) 관리번호 D000003603962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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