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7.1.10.)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7.1.10.) 1.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69(2017. 1. 10.)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에서 최근 공포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온 바,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제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포된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연번 법령명 소관부처 조례위임사항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13조의2제5항)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운송사업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등에 대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을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자치부 (별표 9 제9호아목)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임명·위촉된 검사관 중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지급액 및 지급방법 :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붙임: 20170110 조례위임사항 통보 목록 1부. 끝. 법무담당관 수신자 택시물류과장,인사과장 주무관 이진봉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법무담당관 01/11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altjb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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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조례위임사항 통보(‘17.1.1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05 생산일자 2017-0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봉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28696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