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등 안내 알림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등 안내 알림 1.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10(2017.1.2.)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이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15.3.31 이전 퇴직자는 퇴직제한기관 2년) 3. 이와 관련하여 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호 내지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서 관보에 고시한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퇴직(예정) 직원에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등을 적극 안내하여 법령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취업제한기관 비영리분야(붙임2)는 ‘15.3.31.이후 퇴직공직자부터 적용 ※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함)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의거하여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협회에 취업제한기관 사기업체가 회원사 등으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함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개요 및 명단 확인 방법》 ○ 2017년 취업제한기관 고시 개요 - 관보고시 : 2016. 12. 30.(금) - 취업제한기관 : 16,331개(영리분야 14,846, 비영리분야 1,485) ○ 2017년도 취업제한기관 명단 확인 방법 - 전자관보(gwanbo.moi.go.kr) 2016.12.30.(금) (그3) p63~p309, p310~p338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분야별 정보-법령정보-법령자료실-5번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gpec.go.kr) 게시판-자료실-29번 붙임 1.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1,3~6호) 1부 2.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7~11호) 1부 3.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거여119안전센터장,방이119안전센터장,잠실119안전센터장,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장,가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일근 행정팀장 정광훈 소방행정과장 전결 01/04 김우민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48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9 /전송 02-3402-1190 / 7574yi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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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등(13~6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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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비영리법인등(7~11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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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관한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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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등 안내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8 생산일자 2017-0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일근 (02-431-4109) 관리번호 D000002863039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부정부패방지 > 소방공무원감찰및청렴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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