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10039(2016.12.30.)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전부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54호, 2016.12.29.)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제·개정 고시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1) 식품과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 통합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편집체계 개편 3) 식품유형 재분류 및 단순화 4) 원료 등의 구비요건 개정 5)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용 대상 개정 6)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 7) 미생물 규격 개선 및 통계적 개념 도입 8) 유형별 정의 순화 등 용어 및 문구 정비 9)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개정 10) 일반 시험법 신설 및 개정 11)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붙 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1부 2. 전부개정 유형분류표 1부 3.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정비 세부내용 1부 4.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부서 주무관 최숙영 가공식품팀장 박봉규 식품안전과장 01/02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35 /전송 02-2133-4911 / tnrdud70@seoul.go.kr / 대시민공개
10830956
20211012194855
본청
식품안전과-141
D00000286122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